
사실관계
약정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
- 사건 발생 배경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소외인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소외인과 친분을 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인 피고와도 함께 만나는 일이 잦아지게 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어느 순간 피고가 포차 형식의 호프집 사업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하면서 투자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총 60,000,000원을 지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알고 보니 피고는 호프집이 아닌 일반 식당을 개업하였고, 당초에 약정과 다른 명목으로 투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원고는 피고와 투자관계를 해지하고, 총 60,000,000원 중에서 29,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3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 당사자 정보
- 원고는 투자 제안에 따라서 금원을 투자한 자이고,
- 피고는 투자 받은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