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사실관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전부 기각

  • 의뢰인은 원고의 자녀인 소외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3억 2천만 원 가량을 편취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외인을 형사 고소하여 기소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금전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내용의 형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후 소외인이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제출하였던 사과문의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되고, 의뢰인은 반성하지 않는 소외인이 괘씸하다고 생각하여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엄벌 탄원을 양형 판단의 사유로 들어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그대로 확정하게 되었는데요.
  • 원고는 의뢰인과 소외인 사이에 형사 합의가 처벌 불원 및 선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합의를 위반하여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으니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서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니 지급받은 금전 또한 반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소장을 수령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셨습니다.
    • 원고는 소외인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자이고
    • 피고(의뢰인)은 소외인의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자 합의금을 수령한 자입니다.  

    조력

    피고

  • 의뢰인께서는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수령하시어 저희 법무법인 혜안에 방문하시게 되었는데요. 

    본인께서는 소외인의 사기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금액을 보상받은 것에 불과할 뿐, 형사 합의에 어떤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원고)가 이를 조건으로 합의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상당히 불쾌해 하셨습니다. 

  • 본 법인은 의뢰인(피고)의 사건을 담당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처벌불원 및 선처의 의사표시를 법원에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어떤 명시적, 묵시적 내용이 없었다는 점
  • 피고가 수령한 합의금이 사기 피해를 입은 금액만큼에 해당할 뿐, 추가적인 금전의 지급이 없었다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이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금액 이외에 추가 금전의 지급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 등을
  •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 1.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2. 소송비용 원고 부담으로 확정 종결
  •   

    • 다행히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기각의 판결을 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소외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 당해 상당기간 경제적, 사실적 고통을 받아왔던 의뢰인은 판결로 인해서 그동안의 고통을 마무리할 수 있어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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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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