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법률 정보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법원이 자신의 억울함을 잘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소송은 쌍방의 분쟁을 법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의 잣대로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일방의 편을 들어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권리가 있음에도 패소의 결과를 얻고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셔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소송이 어떤 과정인지를 이해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민사소송의 지배원칙인 변론주의와 입증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변론주의 의미

 

변론주의는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으로 사적자치를 근거로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말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실의 주장책임과 자백의 구속력을 포함하는데요. 사실의 주장책임은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나 다툼이 없는 사실은 자백의 구속력에 의하여 당연히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관계에 있던 AB의 호소에 의하여 B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해 준 경우에 당사자의 관계가 지인 사이라는 점은 자백의 구속력이 적용되는 다툼이 없는 내용에 해당하고, A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주장책임이 있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2. 복잡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당사자의 법률문제가 금전소비대차와 같이 2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면 변론주의의 원칙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여러 법률관계가 얽히고설킨 경우에는 각 당사자 사이에 관계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주장입증이 필요합니다.

 

가령 AB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B가 변제 일에 이르러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B의 채무자인 C에게 금전을 청구하는 때에는 B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청구권의 존재에 대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B가 공사의 수급인으로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C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되는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민사소송은 여러 사정에 대한 다방면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죠.

 

3. 입증책임의 원칙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사실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위치에 있는 법원은 일방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법원을 설득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만,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은 일정한 원칙이 적용되고 입증책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AB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다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변제 일에 이르렀다는 사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의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적극적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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